창원시, 민간복합개발 시행자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창원시의 행정처분 문제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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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청. ⓒ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17일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 시행자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컨소시엄이 청구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취소 행정심판이 기각됐다고밝혔다.

    창원시는 2021년 10월9일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13차례 협상 과정에서 협상(안)이 최종 도출되지 않자 협상 종결을 통지하고 2차례 청문 절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을 통지했다.

    이에 컨소시엄 구성원인 휴벡스피앤디는 창원시의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5월30일 행정심판 청구에 따라 사건을 심리한 결과 청구인 휴벡스피앤디가 주장한 처분 사유 부존재와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에 대해 관계 법령 및 공모 지침서를 기초로 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을 한 것으로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김종필 해양항만수산국장은 “행정심판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컨소시엄 구성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서도 소송대리인과 적극적으로 대응해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