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개별 시ㆍ군의 역할 구분을 통해 행정 효율성 필요박완수 도지사, "공동주택 단지별 특성과 어려움에 대한 이해도 높은 시ㆍ군이 수행하는 의견 공감"
  • ▲ 전기풍 경남도의원. ⓒ
    ▲ 전기풍 경남도의원. ⓒ
    경상남도의회에서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갈등 요소에 대한 지원이나 행정 서비스가 미비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기풍 경남도의회의원(거제2, 국민의힘)은 4일 제41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남도민의 3분의 2 이상(2022년 기준 66.9%, 통계청 자료)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주민 자치기구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정책도 건축물의 관리나 운영의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를 지원하기 위해 한 해 편성하는 예산은 2억 원에 불과하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은 아예 없다”며 “턱없이 부족한 예산 편성으로 창원시를 비롯한 8개 시·군에서는 도비 신청을 하지 않고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으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경상남도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민원 접수 및 상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 공동주택과 관련된 모든 민원을 해결하는 ‘공동주택 관리 원스톱센터 설치·운영’을 제안”했다.

    이어 전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 정책방향에 있어 경남도는 정책 총괄과 예산 지원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에 충실해야 하며, 개별 시·군은 공동주택 감사나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 등 현장 중심의 사업 추진을 통해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자치관리기구로 작동하는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발 등에 경남도가 직접 개입(감사) 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행정(경남도 감사)이 개입했을 때 공동주택 입주민·관리사무소·경비업체 등 다양한 주체들 상호 간 이해관계를 충족시키지 못해 갈등을 더 심화시키거나,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주택관리사의 희생을 강요하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공동주택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동주택 단지별 특성과 어려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시·군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앞으로 개별 시·군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LH·주택관리공단 등 유관 기관과 협업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도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