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 해소와 주력산업 활성화 동력 확보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 국비 16억원 전국 최다 확보자동차부품업 2·3차 협력사 신규 취업자에 고용장려금 300만원, 고용·근로환경 개선 6억원 지원 등 이중구조 개선 지원
  • ▲ 경남도청. ⓒ
    ▲ 경남도청. ⓒ
    경남도(도지사 박완수)가 고용노동부의 신규 공모사업인 ‘자동차부품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전국 최다인 국비 16억 원을 확보했다.

    ‘자동차부품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은 원청과 협력사 간 임금·복지제도, 근로조건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당사자인 원청과 협력사가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정부·지자체가 협력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현대차-기아와 ‘자동차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후, 지난 5월 초에는 자동차부품업 2·3차 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한 공모를 추진했다.

    최근 자동차산업의 수출 호조 등 호황에도 자동차업계는 다양한 부품·소재를 조립하는 특성으로 협력업체가 단계적으로 분포하고, 협력업체는 대부분 열악한 근로조건과 낮은 임금 지급 능력으로 원청과 격차가 심화해 협력사의 구인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경남도는 도내 자동차부품업 협력사가 밀집된 창원·김해·양산시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설계해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다.

    6월부터 시작될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자동차부품업 2·3차 협력사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에 속하는 우선지원 대상 기업 기업주와 신규 취업자다.

    지원 내용은 △협력사 신규 취업자가 일정 기간 근속 시 연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일채움지원금 △신규 인력을 최저임금의 120%로 계약한 사업주에게 월 10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하는 일도약장려금 △휴게실·식당 등 공동시설의 작업환경 개선 지원 △통근버스 및 기숙사 임대료 지원 등이다.

    경남도는 이를 통해 신규 인력 300명 창출 효과가 발생해 자동차부품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충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