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00만원 상당 정치자금 부정수수
  • ▲ 경남도선관위. ⓒ
    ▲ 경남도선관위. ⓒ
    경남도선관위는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정당원 2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정당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운영하고 운영비 명목으로 총 200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발인에는 현직 지방의원 3명도 포함돤 것으로 밝혀졌다.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제3항에서는 정당은 국회의원 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고 규정했다.

    또한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 부정 수수죄) 제1항에 의하면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정치자금 부정 수수나 기부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