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여성분야 예산 경상남도 전체 예산의 46.3% 차지도민 시각으로 예산 검토, 절차 미흡 사업 2억5000만원 삭감사회적 약자 배려와 도민의 문화적 수요 적극 반영 주문
  • ▲ 김재웅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장. ⓒ경남도의회 제공
    ▲ 김재웅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장. ⓒ경남도의회 제공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웅)가 20~21일 양일간 제41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열고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이번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3996억5957만 원 증액된 5조9119억5892만 원으로 편성됐으며, 이는 도 전체 예산의 46.3%에 해당한다.

    추경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재 보존 및 전승’ 등 3개 정책사업과 ‘문화유산 활용’ 등 5개 단위사업에 총 853억2945만 원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88억279만원 △정신보건관리 29억1282만 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시설) 13억2800만 원 등이다.

    문화복지위원들은 추경으로 확보해야 할 만큼 부득이하거나 불가피한 경비인지 꼼꼼히 따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경남도의회 제공
    ▲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경남도의회 제공
    박주언 의원(국민의힘, 거창1)은 “전국체전 시설물 설치와 관련해 본예산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사업량과 과다한 사업 단가 책정에 대해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현숙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하동군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사업과 관련 “위치가 변경되고 일정 규모 이상 사업비가 증액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상 예산 편성 전에 투자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변경된 사업계획에 대한 투자 적정성 등을 제대로 따져본 후 절차적 정당성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후 다시 예산 편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위원회의 추경안 예비심사 계수조정 결과, 지방보조사업 사전 절차 미이행에 따른 하동군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2억5000만 원은 전액 삭감하고,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웹툰 작가 양성사업 1억5000만 원 신규 편성 등 2개 사업을 조정했다.

    김재웅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위원장(국민의힘, 함양)은 “문화·복지분야 예산은 경남의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라며  “도의 재정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추경 예산은 필요 최소한의 부분에 대해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도민의 문화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안은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