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남부권, 북서부권, 중부권, 서부권, 동부권 5개 권역별 실시5월10일 남부권(통영‧거제‧고성) 거제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개최 주민조례발안제도에 대한 대도민 홍보와 타 시‧도 입법 사례 공유
  • ▲ ⓒ경남도의회 제공
    ▲ ⓒ경남도의회 제공
    경상남도의회(의장 김진부)는 주민이 직접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도’ 홍보설명회를 남부권, 북서부권 등 5개 권역으로 구분해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홍보설명회는 ‘주민조례발안제도’를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도의회와 시‧군의회가 함께 계획한 행사로 오는 10일 오후 2시 거제시여성인력개발센터 대강당에서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6월 산청군, 7월 창녕군, 9월 진주·양산시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서는 주민조례발안제도의 필요성 등 제도 소개와 청구 절차,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에 대한 특강으로 구성되며, 경상남도의 사례 외에 시‧군별 청구 사례와 외국의 주민조례발안제도 등도 함께 소개할 계획이다. 

    설명회 참석 대상은 지방자치와 주민조례발안제도에 관심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경남도의회는 “주민조례발안제도는 ‘지방자치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던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1.10)되면서 청구 요건 및 절차를 완화하였고 특히 주민이 의회 의장에게 직접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2월 신종철 경상남도의회의원(국민의힘, 산청)이 발의한 ‘경상남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주민조례 청구를 위한 연대서명 인원을 법에서 규정한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보다 완화한 1만4000명으로 지정함으로써 청구요건을 25%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