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공, 고속국도 발주 후 감독 소홀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 임시도로 유속 흐름 방해해 하천 월류(越流)경남도, 긴급 하천점용 일제점검
  • ▲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김윤철(왼쪽) 합천군수와 대양면 양산마을 침수피해 현장을 둘러보며 복구 지시를 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김윤철(왼쪽) 합천군수와 대양면 양산마을 침수피해 현장을 둘러보며 복구 지시를 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경상남도 합천군 대양면 양산·신거 2개 마을 침수는 자연재해가 아닌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국도 공사의 관리 감독 부실로 인한 인재(人災)인 것으로 본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침수와 관련해 구조된 18가구 55명의 피해에는 한국도로공사의 책임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경남도·합천군·경남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1시39분쯤 합천군 대양면 양산·신거마을 일대가 침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6일 오전 2시쯤 18가구 주민 40명을 모두 구조했다. 

    이 중 투석 환자인 30대 남성과 80대 여성 등은 병원으로 옮겨지고, 이후 15명이 추가로 대피해 이 마을 대피자는 55명으로 늘어나는 등 큰 피해를 봤다. 

    뉴데일리 취재 결과, 마을이 침수된 원인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 간 건설공사 시 설치한 임시도로(가도)가 유속 흐름을 방해해 하천이 월류(越流)돼 발생한 인재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 ▲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호우 침수피해를 입은 합천 대양면 양산마을 이재민을 위로하고 있다.
ⓒ 경남도 제공
    ▲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호우 침수피해를 입은 합천 대양면 양산마을 이재민을 위로하고 있다. ⓒ 경남도 제공
    경남도 관계자는 5일 자정 기준 합천군 강우량은 59.6㎜로 경남 평균 강우량인 86.1㎜보다 적었지만,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 간 건설공사 때 설치한 임시도로가 유속의 흐름을 방해하면서 하천이 월류해 침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남도와 합천군은 추가 월류를 막기 위해 임시도로 일부를 철거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하천 점용허가대로 임시도로가 개설됐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아울러 도내 하천 점용허가 일제 조사를 할 방침이다.

    동남아 시장 개척을 위한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6일 양산마을을 방문해 주민·자원봉사자들과 면담하고 철저한 피해 조사를 약속했다.

    박 지사는 현장에서 이번 침수 원인인 교각의 유속 방해 사례가 더 있는지 모든 공사 현장을 조사하고,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경남도는 이재민들을 합천군친환경문화센터로 대피시키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먼저 정확한 손해 사정을 지원한 뒤 신속히 복구할 방침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합천군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이재민 구호활동은 물론 피해를 면밀히 파악해 보상책을 세우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