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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제공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공개한 A씨와, 자신의 투표지를 훼손한 B씨를 9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3항 제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같은 법 제167조(투표의 비밀 보장) 제3항에서는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241조(투표의비밀침해죄)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선거인 A씨는 지난 4월5일 ◯◯읍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후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카카오톡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 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1항에 의하면, 투표지를 훼손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선거인 B씨는 4월6일 ◯◯동 사전투표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지 1매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
경남선관위는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으로 특정 후보자 선거운동을 한 주민자치회 위원 C씨도 경찰에 고발했다.
경남선관위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 또는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유권자의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