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재료 공급업체의 시설, 위생, 운영 상황 등 종합점검위장운영 업체 적발 시 입찰 제한 등으로 건전한 급식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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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 제공.
    경남도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는 ‘학교급식 문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학교급식법에 따른 식재료 품질관리기준과 위생·안전기준 등을 교란하고 어기는 위법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  

    도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의 환경, 위생, 식재료 보존·보관 기준 등의 준수 여부와 무신고 영업 여부 등도 업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관계기관들과 함께 이 같은 학교급식 재료 공급업체의 시설, 위생,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학교 급식에 대한 위장운영, 계약 불이행 등 불성실하게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에 대한 민원이 늘고 있어, 도가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첫 합동점검을 하는 것이다.  

    경남도,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도교육청, 시군교육지원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12개 기관으로 점검반을 구성했다.

    점검 대상은 시군에 집단급식소 판매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신고(허가)를 받고 공공급식전자조달시스템(NeaT)에 등록된 도내 570여 개 업체 중 3월 현재 학교와 식재료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부식과 육류를 납품하는 업체다.

    주요 점검내용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 등 환경, 위생, 식재료 보존·보관 기준 등 준수 여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시설기준, 위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적합 여부 ▲학교급식법에 따른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위생·안전기준 등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법에 따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기준 준수 여부 ▲기타 관련법에 따른 영업 신고(허가)사항 준수 여부, 무신고 영업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행정(사법) 조치할 계획이다. 

    위장운영과 같은 불공정 입찰 참여 업체는 공공급식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제한 등 급식 계약에서 배제하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시군, 경남도교육청과 함께 올해 2364억 원을 투입해 지역 우수 식재료 공급 등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경남도 김인수 농정국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계기로 건전한 유통 질서가 확립되고 학교에 질 좋은 식재료가 공급되어 학생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급식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