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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어플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전세 보증금 등을 받아챙기고 달아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A씨(35)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 광고사이트를 보고 연락 온 아파트전세 의뢰인 5명을 상대로 계약금과 보증금 명목으로 총 1억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그러나 경찰조사결과 A씨는 자신이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폐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매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버젓이 계약금과 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의뢰인들로부터 이렇게 가로챈 돈을 도박에 탕진했다고 전하며 "사무소가 폐업하더라도 광고 어플 등에서 광고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A씨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계약금은 반드시 등기상 소유자 계좌로 송금하거나 직접 영수증을 받고, 계약시에는 공인중개사협회가 가입한 보증보허에 의한 보상을 받도록 중개사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