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산시청 청사ⓒ부산시
    ▲ 부산시청 청사ⓒ부산시


    부산지역에서 유통되는 추석 제수용 과일 및 채소 등에서 잔류허용치에 초과하는 농약성분이 검출됐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검사소는 지난 28일부터 9월 6일까지 엄궁·반여 농산물도매시장과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에서 출하 또는 유통된 추석 제수용 과일 및 채소류 등 성수농산물 90건에 대한 잔류농약을 검사했다.

    검사결과에 따르면 파, 고구마 등 87건은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했으나, 3건(상추 2건, 깻잎 1건)은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검사대상은 추석 다소비 농산물 90건 중 채소류 66건, 과일류 19건, 서류 4건, 견과종실류 1건이었으며, 이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3건(상추 2건, 깻잎 1건)에서 클로르피리포스, 피리달릴, 다이아지논이 잔류허용 기준치를 초과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에 대해 해당제품 폐기 및 생산자 고발, 과태료 처분과 아울러 생산단계 안전성조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시·도 등 해당기관에 통보했다.

    또한, 부적합 농산물 출하자가 전국 농산물도매시장에 1개월간 출하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농산물검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성 검사를 통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산물을 부산시민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경매 전 및 유통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