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산 사하경찰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수산물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수산물 유통업자 9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냉동창고에서 발견된 불량 수산물 제품들ⓒ부산 사하경찰서 제공
    ▲ 부산 사하경찰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수산물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수산물 유통업자 9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냉동창고에서 발견된 불량 수산물 제품들ⓒ부산 사하경찰서 제공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수용 수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창고에 보관해온 유통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 해양범죄수사팀은 수산물 유통업자 천 모(36)씨 등 9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천 씨 등은 유통기한이 1년 가량 초과한 냉동오징어와 홍합 등 수산물 6종, 총 6톤 가량을 판매목적으로 냉동창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추석명절 불량식품 집중 단속 계획을 세우고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불량 제수용 수산물 단속을 실시해오다 이같은 현장을 적발했다.

    이들은 명절을 계기로 제수용 수산물의 수요가 급증할 것을 예상하고 이를 판매하기 위해 비싼 보관료를 납부하며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추석특수를 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수산물을 보관하는 수법 등을 비롯해 원산지 둔갑 등의 사례도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