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4월 18일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체비지 불법매각의 진실을 밝혀라며 창원시청에서 기지회견을 가졌다.ⓒ내곡지구  조합제공
    ▲ 지난 4월 18일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체비지 불법매각의 진실을 밝혀라며 창원시청에서 기지회견을 가졌다.ⓒ내곡지구 조합제공


    창원시 북면 내곡지구 도시개발 구역내의 체비지를 속이서 매수한 사람이 시행사 관계자를 상대로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한 사실이 19일 밝혀졌다.

    경찰은 그동안 매입자들이 진술을 거부해 수사에 난항을 겪어오다, 불법매각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피해자가 나와 경찰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고소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5월경 시행사측관계자로부터 내곡지구내 체비지를 매입하는 매매약정을 체결하면서 계약금과 잔금을 분할 지급한 후 가 지번 인 브럭, 노트를 부여받고 가등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사관계자측은 2016년 2월 경찰에서 체비지 매매사실에 대한 수사를 진행 되자 시행사측관계자가 A씨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교부하면서 검찰.경찰에서 부르면 체비지를 매수한 것이 아니고 돈을 차용해주었다며 차용증을 제출하라는 당부를 받았다고 주장한 사실도 밝혀졌다.

    당시 조합은 “시행사를 사칭한 개인이 있지도 않은 체비지를 불법매각해 개인 통장으로 돈을 받아 임의로 썼다”고 주장했으나, 불법 매각 당사자로 지목된 쪽은 “오히려 조합장이 체비지를 매각했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해 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추진해 사건 실체에 대한 논란이 진행 중이다.

    시행사관계자는 회사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일부 투자자들에게 95억원의 자금을 차용하였음에도 조합장이 체비지를 매각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며 조합장을 상대로 창원지방검찰청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다.

    이에대해 조합 측은 “95억 원 중 일부만 운영자금으로 들어오고 대부분 자금은 관계자들이 개인 용도로 사용했고 95억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차용금 형식으로 체비지를 매각했다며 시행자관계자를 횡령(특가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소를 제기해 현재 수사중에 있음이 확인됐다.

    내곡지구는 경남 창원시 북면 내곡리 52번지 일원 150만㎥(약 45만평)에 대해 2013년 9월30일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를 받았고, 2015년 1월15일에 도시개발사업 실시인가를 받아 인구 2만5000여명 수용을 목표로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