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보도방 업주와 유흥업소 업주, 성매매 여성들이 무더기로 경찰의 단속에 붙잡혔다.

    울산지방경찰청은 국내에 단기방문(사증면제)한 태국여성을 고용해 유흥업소에 공급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무허가 보도방 업주 임모(남.41)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성매매를 알선한 노래방 업주 장모(남.33)씨 등 2명과 성매수남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성매매에 나선 태국여성 9명을 강제출국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11월경부터 남구 신정동 한 주택가에 무허가 보도방을 차린 뒤 국내에 단기 입국한 태국여성 9명을 고용해 남구지역 유흥업소에 접대부로 공급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경제침체로 울산시內 유흥주점들의 매상이 크게 줄어들자 한국여성보다 접대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태국여성을 접대부로 고용하고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제출국된 태국여성 9명은 "한국에 가면 큰 돈을 벌 수 있을것이다"는 친구 또는 현지 브로커의 소개로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김태규 경위는 "최근 유흥주점들이 사증면제로 입국한 외국여성들을 고용하고 성매매까지 알선하는 등 불법.변질영업을 일삼고 있다"며 "외국여성들을 고용한 업주는 물론 성 매수시에도 모두 형사처벌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