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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한국형 기동헬기(수리온)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원가를 허위로 작성해 54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KAI가 해명에 나섰다.13일 KAI측은 “개발투자금과 기술이전비의 정산과 관련해 방위사업청-KAI가 체결한 합의서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며 “허위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반론했다.
또 “감사원지적 사항은 현행 방산법규와 보상합의서 등 방산물자 조달실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정부와 업체 간의 계약관계에서 모든 쟁점사항의 결론은 현행 정부계약법과 방산법령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KAI는 외주업체로부터 (수리온) 개발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KAI 직원과 처남 등이 공모해 인거비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53억원을 가로챈 사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KAI는 지난 4월 내부 징계절차에 따라 해당 前 용역업체 담당자는 해고조치 하고, 前 용역업체도 업무도급 계약서 제13조에 의해 계약해지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前 KAI 용역업무 담당자와 前 개발 용역업체간 비리에 대서는 사실이 지만, 이들은 현재 KAI와는 아무관련이 없고 부적절한 금전거래는 개인적인 비리사건 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건비 단가를 부풀렸다는 지적도 사실과 다르다며 KAI가 해당 용역업체에 지불한 비용총액은 지금까지 타 용역업체와 비교하면 적정한 금액으로 이라고 덧붙였다.
KAI측 관계자는 “용역업체의 내부경영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률과 공정화 지침에 따라 원청업체인 KAI가 부당하게 관여할 수 없다”며 “언론에 보도 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사진=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