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에서 불법 몰카를 수입.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동래경찰서는 지난 4일 중국에서 국립전파연구원의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불법 안경형 몰래카메라를 수입해 유통․판매한 수입업체 대표 박모(46세)씨 등 3명을 전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등은 올해 4월경부터 최근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체 인터넷 사이트에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미등록 안경형 카메라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매장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상으로 주문한 이들에게 물건을 팔아 3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 ▲ 경찰에 적발된 불법 안경형 몰래카메라ⓒ뉴데일리
    ▲ 경찰에 적발된 불법 안경형 몰래카메라ⓒ뉴데일리


    이들은 중국의 제조공장에서 불법 몰카를 기존에 적합성 평가를 받은 제품인 것으로 둔갑시키는 수법으로 개당 7만원에 수입해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35만원에 판매해왔다.

    동래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윤용일 경감은 "최근 물놀이시설 여성탈의실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이 인터넷상에 무분별하게 유포돼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국민적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고, 점차 소형화 지능화 되고 있는 몰카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부산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