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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교통혼잡지역에 대한 승용차 유입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는 등 교통난 해소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도심 일부 공영주차장의 급지를 상향조정한다.
현행 공영주차장 급지는 1~4급지 체계로 되어 있으며, 이번에 상향조정되는 주차장은 도심 공영주차장 총 389곳 중 34곳이다.
이번 급지 조정은 승용차에서 대중교통으로의 통행수단 전환을 통한 교통혼잡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도시철도 인근 상업지역 등을 중심으로 급지를 조정했으며, 주거전용지역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4급지를 유지하기로 했다.
먼저, 현행 1급지는 중구, 동구, 부산진구, 연제구, 동래구 등 5개구 15개동이다. 도시철도 1호선 중심의 구도심지역으로 1997년 이후 1급지 지역이 장기간 미조정됨에 따라 그간의 도시발전과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지난달 15일에 1급지 지역 조정을 위해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공포했다.이에 따라, 해운대(장산역, 해운대해수욕장 주변 등), 북구(덕천역 주변), 사하구(하단역 주변), 사상구(사상역 주변), 수영구(광안리해수욕장 주변) 등 신흥 도심권의 교통혼잡지역 5개구 11개동이 1급지로 상향 조정돼 1급지는 현재 5개구 15개동에서 10개구 26개동으로 늘어난다.
반면 1급지로 조정되는 지역이라도 교통수요관리 대상지역이 아닌 주거전용지역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현행 4급지를 그대로 유지된다.
그리고 1급지 가운데 해운대해수욕장,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공영주차장은 계절별·요일별 교통수요를 반영해 1급지(6~9월 전일, 10~5월 중 토·일·공휴일)와 2급지(10~5월 중 평일)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가변급지제를 최초로 도입한다.
또한, 환승기능이 거의 없고 오히려,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도심지역에 위치한 도시철도 역세권 주차장에 대해서도 급지를 상향 조정한다.
2급지에 위치한 도시철도 역세권 주차장의 경우, 승용차-도시철도간 환승을 통한 도심지역 차량 유입 억제를 위해 조례상 2급지 적용 주차장임에도 급지를 낮춰 3급지를 적용했으나, 실태조사 결과 환승기능이 적고 오히려 낮은 주차요금으로 인해 주변지역에 교통수요를 유발하고 있어 2급지로 환원했다.
다만, 승용차와 도시철도간 환승 장려를 위해 월 주차 환승객에 대해서는 기존 3급지 환승요금(주간 35,000원, 야간 25,000원)을 계속해서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