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가 주민과 함께 도시의 경관을 해치는 주범인 불법 현수막, 입간판, 전단지 퇴출에 나서기로 했다.
     
    울산시는 행정자치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인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계획’에 따라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6월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정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비 대상은 대로변, 상가지역, 주택가 등 인구밀집지역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 벽보, 전단 및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 등이다.
     
    이번 정비는 과거의 관 주도 정비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들이 주도해 불법 광고물을 신고, 정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에 불법광고물 신고 민원 항목을 추가하여 생활 속 불편사항을 실시간으로 받는다.
     
    또 지역 주민과 공무원들로 이뤄진 ‘불법 유동광고물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매달 불법 유동광고물 신고 실적이 우수한 모니터를 선발해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면도로, 공원 등 불법 유동광고물 난립지역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와 협업을 통해 자율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민간단체가 지속적이고 자율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주민과 함께 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의 대대적인 정비로 도심 내 불법 현수막, 입간판, 전단지의 획기적인 감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