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남해군의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6.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해군 은 올해 11일 기준 군내 총 23743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하고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실시한다.

    군 의 올해 최고 지가는 작년과 동일하게 상업지역인 남해읍 북변리 158-21번지로 209만원이며, 최저지가는 농림지역인 이동면 용소리 산31-3번지 임야로 171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및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열람하면 된다.

    또 남해군 홈페이지(www.namhae.go.kr)나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http://www.onnara.go.kr)에서도 토지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기타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매수 등의 산정자료가 되며, ·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된다지난 2013년부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통지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해당 필지를 열람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부동산 등록팀(860-302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