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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9일 거제시 어촌마을을 시작으로 도내 무변촌(변호사가 없는 지역)과 법률 소외지역에서 ‘찾아가는 이동법률서비스(law119)’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이동법률서비스(law119)는 바쁜 생업과 열악한 환경 등으로 법률전문가를 접하기 어려운 법률소외지역의 도민을 위해 변호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도 법무담당관실 고준석 송무담당이 직접 찾아가서 생활법률 교육 및 상담으로 법률고충을 해결해 주는 서비스이다.
지난해 법률소외지역 및 다문화가족 법률 상담에 이어 올해 찾아가는 이동법률서비스는 거제, 고성 등 어촌마을부터 함안, 의령 등 농촌지역까지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하지 않는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법률고충이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신청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첫 이동법률서비스는 2015. 4. 9(목) 거제시 수협 대회의실에서 어촌마을 지도자 등 80여명을 대상으로 생활법률 교육과 개인 법률 고충 상담을 할 예정이며, 상담내용은 채권 채무 등 민사사건에서부터 이혼 문제와 같은 가사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진행된다.
경남도 이광옥 법무담당관은 이러한 법률서비스가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률로부터 소외된 지역에 찾아가는 이동법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찾아가는 이동법률서비스 외에도 2008년부터 권역별로 「경상남도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여 동부권(김해시청), 서부권(진주시청), 중부권(경남도청)에 12명의 변호사를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사이버․전화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매년 500여건의 법률 상담을 실시해 오고 있다.
※ 일정 = 4.9(목)․6.23(화)․9.8(화)․10.13(화) 거제시, 5.20(수) 함안군, 6.17(수) 고성군․사천시, 7.15(수) 산청군․함양군, 8.12(수) 의령군․합천군, 10.21(수) 하동군, 11.18(수) 거창군, 12.16(수) 창녕군․밀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