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는 4월 8일 오전 10시 30분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2015년 계약심의위원회’(위원장 정진택)를 개최하여 4건의 안건을 심의 결정한다.
     
    심의 안건은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 기본계획 수립용역 ▲제6차 울산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용역의 계약체결 방법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2건) 등이다.
     
    울산시는 각종 공사 계약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관련 협회, 기술자격취득자, 공무원 등 모두 13명으로 ‘울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 지난 2006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울산시가 발주하는 추정가격 70억 이상 공사(20억 이상 물품·용역)의 계약체결 방법,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자 결정 방법 등을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