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는 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송영기 지부장 등 8명을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으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송영기 지부장 등 8명은 지난 1일 오전 10시 경상남도 프레스센터에서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경남교사 1,146명 명의로 도지사와 도의회의 예산편성·확정 등에 대해 비난하면서 장래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 철회 및 시군의 조례제정을 방해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경남도 관계자는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공무원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며 "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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