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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은 30일 군청 부군수실에서 인허가 업무 규제개선 회의를 개최했다.
이학석 부군수, 도시건축과장을 비롯해 건축 관련 인허가 업무 팀장 등 10여명이 참석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허가 부서의 규제 및 민원서비스 개선사항을 논의 했다.
회의는 △인허가 업무 처리기간 단축 및 민원응대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전문 상담인력 배치 △건축사와 시공자의 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건축 민원업무 편람 및 건축법령 해설서 작성 배포 △인허가 담당공무원과 민원인들의 간담회 주기적 개최 △반복되는 유사불만사례 해소를 위한 주요 지방지 및 향우회지 등에 민원 상담사례, 법령해석사례 등의 칼럼 형식 게재 △홈페이지 상 건축 FAQ 게시판 구축 등이 논의됐다.
이날 규제개혁추진단은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입지 업종제한 폐지,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등 총 8건의 상위법령 제·개정 내용 중 자치법규 미반영 사항과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개선을 해당부서에 요청했다.
이학석 부군수는 인사말에서 “인허가 업무 개선을 위해서는 법규의 제도개선에 앞서 담당공무원의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며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처리에 임하면 불허된 민원일지라도 행정서비스에 조금이나마 만족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남해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