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선관위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금품·음식물 제공·비방·허위사실 유포'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해 중대 선거범죄 발생시에는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신속.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도선관위가 남은 기간동안 집중적으로 단속할 주요 위법행위는 다음과 같다.
     ▲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인쇄물·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 선거일에 승합차량 등을 이용해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행위
     ▲ 불법 인쇄물을 거리에 살포하거나 버스정류장, 건물 외벽 등에 첩부하는 행위
     
    특히, 도선관위는 3월 5일 정월 대보름을 맞아 세시풍속을 빙자한 금품제공행위를 집중 감시·단속하는 한편, ‘돈 선거’ 발생이 우려되는 10개 조합을 ‘돈 선거’ 집중 단속조합으로 지정해 광역조사팀을 상주시키는 등 금품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 끝까지 추적·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도선관위는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4일 현재까지 선거법위반행위 조치건수가 고발 18건, 수사의뢰 5건, 이첩 2건, 경고 53건 등 총 78건으로써, 이는 전국 조치건수인 536건의 15%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경남도선관위가 ‘돈 선거’ 척결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돈 선거’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특별관리, 광역조사팀의 신속·정확한 조사·조치, 주·야간 신고·제보시스템 운영 등 단속역량을 총동원해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해 온 결과이다.
     
    경남도선관위는 앞으로 남은 선거일까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각 후보자측의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고,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