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6일 ~ 3월 4일 … 시, 구·군 공무원 합동위반 시 1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 과태료 부과
  • 울산시는 2월 26일부터 3월 4일까지 시, 구·군 합동으로 금연구역 교차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차단속은 금연구역 위반업소에 대한 온정주의를 막기 위해 구·군간 교차로 조를 편성하여 단속을 벌이는 것이다.
     
    단속 대상은 100㎡ 미만 음식점(1만 1,265개소), PC방(645개소) 등 1만 1,910개소이다.
     
    단속반은 시, 구·군 공무원으로 15개 반 30명이 편성·운영된다.
     
    중점 단속사항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전자담배 흡연도 포함), 흡연실 설치 및 시설기준 준수, 스티커 등 각종 금연 홍보물 부착 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단속 결과 금연구역 내 흡연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을 부과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금연구역 단속은 비흡연자 간접 흡연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금연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한 해 동안 공중이용시설 및 공공장소 금연구역 단속을 통해 405건을 적발하여 3억 9,0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