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뉴데일리 경남도선관위 청사 전경
    ▲ ⓒ뉴데일리 경남도선관위 청사 전경

    경남도선관위는 2월 24일, 25일 이틀간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제히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농업협동조합법 등 각 법률에 규정된 결격사유와 해당 조합의 정관 등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등록신청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2월 25일 후보자등록이 마감되면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의 성명·연령·학력·경력·직업 등 기본정보를 공개한다.
     
    선거운동기간은 2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이며, 후보자 본인만 어깨띠·윗옷·소품을 이용하거나 전화·정보통신망·명함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한편, 해당 조합은 2월 25일부터 28일까지의 기간중 선거인명부 열람기간과 장소를 정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조합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별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주요 사무일정 1부.

    시행일정

    실 시 사 항

    실시기관()

    기 준 일

    관계법규

    2. 20()부터

    2. 24()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해당조합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 이내

    §15

    2. 24()부터

    2. 25()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선거기간개시일전

    2일부터 2일간

    §18

    2. 26()

    선거기간개시일

    -

    -

    §13

    2. 28()

    선거공보,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

    명부확정일전일까지

    §2526

    3. 1()

    선거인명부 확정

    해당조합

    선거일전 10

    §15

    3. 1()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관할위원회

    선거일전 10일까지

    §51

    3. 3()까지

    투표안내문 발송(선거공보 동봉)

    관할위원회

    선거인명부 확정일 후 2일까지

    §43

    3. 6()까지

    개표소 공고

    관할위원회

    선거일전 5일까지

    §51

    3. 8()까지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공고

    관할위원회

    선거일전 3일까지

    §51

    3. 9()까지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후보자

    선거일전 2일까지

    §45

    3. 10()까지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후보자

    선거일전일까지

    §45

    3. 11()

    투표(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할위원회

    선거일

    법 제8

    개표(투표종료 후 즉시)

    4. 10()까지

    선거경비 정산반환

    관할위원회

    선거일 후 30일까지

    규칙§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