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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관위는 2월 24일, 25일 이틀간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제히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농업협동조합법 등 각 법률에 규정된 결격사유와 해당 조합의 정관 등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등록신청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2월 25일 후보자등록이 마감되면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의 성명·연령·학력·경력·직업 등 기본정보를 공개한다.
선거운동기간은 2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이며, 후보자 본인만 어깨띠·윗옷·소품을 이용하거나 전화·정보통신망·명함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한편, 해당 조합은 2월 25일부터 28일까지의 기간중 선거인명부 열람기간과 장소를 정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조합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별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주요 사무일정 1부.
시행일정
실 시 사 항
실시기관(자)
기 준 일
관계법규
2. 20(금)부터
2. 24(화)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해당조합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 이내
법§15①
2. 24(화)부터
2. 25(수)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선거기간개시일전
2일부터 2일간
법§18①
2. 26(목)
선거기간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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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3
2. 28(토)
선거공보,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
명부확정일전일까지
법§25․26
3. 1(일)
선거인명부 확정
해당조합
선거일전 10일
법§15①
3. 1(일)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관할위원회
선거일전 10일까지
법§51①
3. 3(화)까지
투표안내문 발송(선거공보 동봉)
관할위원회
선거인명부 확정일 후 2일까지
법§43
3. 6(금)까지
개표소 공고
관할위원회
선거일전 5일까지
법§51①
3. 8(일)까지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공고
관할위원회
선거일전 3일까지
법§51①
3. 9(월)까지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후보자
선거일전 2일까지
법§45①
3. 10(화)까지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후보자
선거일전일까지
법§45①
3. 11(수)
투표(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할위원회
선거일
법 제8장
개표(투표종료 후 즉시)
4. 10(금)까지
선거경비 정산․반환
관할위원회
선거일 후 30일까지
규칙§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