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설천면 시작으로 매월 1개 읍면 대상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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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해군이 찾아가는 이(이제부터, 순식간에, 신명나게) 토지민원 상담실을 본격 운영한다.

     

    군은 그간 군청 민원봉사과 에서만 상담 및 처리할 수 있었던 토지행정을 담당자가 직접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처리하는 이신 토지민원 상담실을 25일 설천면을 시작으로 매월 1개 읍·면을 대상,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민원은 지적분야의 조상땅찾기 토지분할·합병·지목변경과 부동산관련 공시지가 개발부담금 부동산 실거래신고 지적측량분야의 분할·경계·현황측량 도로명 주소 등이다.

     

    이번 운영되는 이신 토지민원상담실은 군이 이제부터, 순식간에, 신명나게의 줄임말로서 이순신장군의 애민정신을 담아 군민의 민원처리 불편을 감소시키고자 창안한 민원처리 서비스와 연계해 마련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상주 미조면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한 결과, 오전 시간대에 방문 민원이 집중돼 마을별로 시간대를 달리하고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라며 전 군민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운영일자

    해당 읍,

    운영시간

    비 고

    225()

    설천면

    10:0017:00

     

    318()

    고현면

    10:0017:00

     

    415()

    상주면

    10:0017:00

     

    520()

    미조면

    10:0017:00

     

    617()

    남면

    10:0017:00

     

    715()

    서면

    10:0017:00

     

    819()

    이동면

    10:0017:00

     

    916()

    삼동면

    10:0017:00

     

    10 21()

    창선면

    10:0017:00

     

    1118()

    남해읍

    10:00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