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는 설을 앞두고 선물·제수용 식품 등의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합동 단속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원산지 허위표시 등 위반업소 60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10일간 도 주관으로 도 및 시군 합동으로 실시했다.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비식용 원료 사용 또는 무표시 제품 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또는 사용행위, 원산지 허위표시, 노인대상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행위와 식품등의위생적취급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단속결과▲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또는 초과표시 등 8곳▲자가품질검사 미실시 3곳 ▲생산 작업일지 또는 원료수불부 미작성 10곳 ▲원산지 미표시 1곳 ▲건강진단 미실시 11곳 ▲허위·과대광고 1곳 ▲표시기준 또는 식품등의위생적취급 기준위반 등 26곳을 적발했다.
이들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20곳), 품목제조정지(6곳), 과태료부과(23곳), 시정명령(11곳)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홍민희 경남도 식품의약과장은 “도민의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량식품의 제조·유통판매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