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동군이 농림어업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94건을 지적하고 25,000만원의 재정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동군은 윤상기 군수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8일부터 이달 16일까지 20102014년 추진한 농림어업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29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군 은 기획감사실장을 반장으로 2개 감사반을 편성해 농림어업 보조금의 목적외사용 거짓으로 인한 보조금편취 보조사업 목적 달성여부 사후관리 등에 대해 집중감사를 벌였다.

     

    이번 감사에서 보조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고 편취 및 정산소홀 등에 대해 총 94건을 적발하고,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정산하지 않은 18,798만원을 회수하는 등 총 25,000여만원의 재정조치를 취했다.

     

    또한 보조사업자가 과세사업자인 경우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은 부과가치세 중 보조사업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않은 17,000만원과 농어업시설공사시 4대 보험·안전관리비 등을 정산하지 않았는데도 준공처리한 111120만원도 전액 회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30이하의 이동식 농산물저온저장고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19건에 대해서도 6,372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관련부서에 통보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사안은 관련부서에 통보해 재발방지 도록할 것이며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을 일부 보조사업자가 불법 편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찰을 통해 보조금 부패 척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진=하동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