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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2015년 규제개혁’을 기업 투자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마련한 ‘규제애로자 보호관 제도’,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조례’ 등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기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추진방향은 ▲불합리한 규정의 폐지 또는 완화 ▲규제 신설 억제 ▲지방 규제정보지도상의 입지규제 완화 등으로 정하고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 투자환경 기반 조성’으로서는 △덩어리규제 및 기업애로 발굴·개선 토론회 개최 △규제애로자 보호관 제도 운영 활성화 △시민 체감도 조사 시행 등 발굴된 규제의 연내 개선과 성과분석 등 현장에서의 해답 제시를 통해 만족도를 높이기로 했다.
▲‘서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손톱 밑 가시 해결 시민제안 공모 △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 운영 내실화 등으로 일상생활 속의 작은 규제도 시민의 입장에서 해소해 가기로 했다.
▲‘규제개혁 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무원의 지속적인 교육·워크숍 실시 △민간위원 추가위촉과 규제심사 강화를 통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내실화 △우수사례 홍보 강화와 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개혁의 추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창원시는 “기업애로 해소와 서민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데 더욱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