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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201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4억 원을 부과하고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공장등록 면허세’가 정기분에서 수시분(일회성)으로 변경되고, ‘통신판매업’이 1종에서 3종으로 변경되는 등 일부 면허종별 세액이 1억 원이 감소했다.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고, 면허종별 세액현황은 동 지역과 읍·면지역으로 구분되며 세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1종
2종
3종
4종
5종
동 지역
45,000
34,000
22,500
15,000
7,500
읍․면 지역
27,000
18,000
12,000
9,000
4,500
창원시는 편리한 등록면허세 납부를 위해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소액이지만 납세의무를 소홀이 하게 되면 가산금 등의 불이익은 물론 인·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납기 내 꼭 자진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사진=창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