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내년 모든 음식점 전면금연구역
  • 경남도(홍준표 지사)는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제도 실행점검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보건복지부, 18개 시군 등과 함께 12월 15일부터 28일까지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점검에 나섰다.

    이번 합동단속은 도내 단속인력 200여 명, 단속 장비 50여 개가 동원된다.

    집중 단속 대상은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구역인 청사, 터미널, 게임업소(PC방 등),100㎡이상 음식점 등이다.

    2015년부터 면적과 관계없이 전면 금연이 실시된다, '흡연석' 운영업소도 흡연석에서의 영업행위가 금지된다.

    주요점검 내용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행위 여부 등이다.

    법령 위반 시 시설주에게는 1차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를, 전면금연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경남도 보건행정과장은 “합동 지도점검과 홍보· 캠페인 등의 금연정책이 도민을 위한 건강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