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6부터 정당·후보자 “성명광고 인쇄물 배부·게시 금지”
  • 진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일 전 180일인 10월 16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정당과 입후보예정자에게 안내하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 시설의 활동내용 등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로 또는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 현수막, 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인쇄물을 이용하여 선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아울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간판, 현수막, 선전탑 등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누구도 설치·게시할 수 없고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도 배부할 수 없으며,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의 상징물 역시 제작·판매할 수 없다. 

    또한 누구도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으며, 위의 각 규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또 정당이나 언론기관,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기관을 제외하고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에 대해 목적, 표본의 크기 등을 개시일전 2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진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선거법 안내 및 선거범죄 신고 콜센터는 국번없이 1390로 하면 된다. [사진=중앙선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