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청 전경ⓒ진주시
    ▲ 진주시청 전경ⓒ진주시


    진주시는 기존 모텔 ․ 여관 등 숙박업소 및 다가구주택(원룸)을 중저가 숙박시설로 전환할 보조사업자를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내외 관광객에게 편안하고 깨끗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고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실시됐다.

    시에 따르면 종전에는 일반 숙박업소 개보수를 통해 객실 30실 이상, 트윈실 등 70% 이상 확보 하는 등 중저가 호텔 전환사업을 지원해왔으나, 지난 6월 3일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일반숙박업소 ․ 다가구주택(원룸) 소유자가 호스텔이나 호스텔형 숙박시설로 전환할 경우도 확대 지원하게 됐다.

    이번 보조사업 모집기간은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진주시 문화관광과(6층)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모집기간 중 사업 신청을 한 업소 등에 대해 진주시 관광진흥 운영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7월중 최종 5개소를 선정해 총공사 금액의 70% 이내에서 업체당 최고 1억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호스텔은 관광진흥법상 개별 관광객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형태의 숙박 시설로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대지가 폭 8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연접하면 입지가 가능하므로 다가구주택(원룸)도 이번 사업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신규로 시행되는 중저가 호스텔 전환사업은 숙박업소 뿐만 아니라 다구구주택(원룸)도 객실 15실 이상, 4인실 이상 객실 2실 이상, 문화 ․ 정보교류시설, 샤워장, 취사장 등을 설치하여 관계 법규 등에 따라 인허가를 받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숙박업소, 다가구주택을 중저가 호스텔이나 호스텔형 숙박시설로 전환하는 사업은 요즘 개별 관광객 비중이 높아지는 관광패턴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젊은 층이 선호하는 가격이 저렴하고 깨끗한 숙박시설을 늘려 관광객의 발길을 잡는 대책이 될 것으로 진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진주시청 홈페이지(http://www.jinju.go.kr) 공고문이나 게시판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문화관광과 관광진흥담당 (☏ 055-749-8584)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진주시가 시행한 중저가 숙박시설 전환 사업은 2014년 완료한 3개소를 포함 하여 그동안 5개소를 완료하고 2개소는 공사 마무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