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550억원, 하반기 450억원, 연2.5~3.5% 이자 보전 다양한 해외 판로 개척, 수출 관련 지원사업도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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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시청 전경ⓒ진주시
진주시는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진주시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기관 융자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됐다.진주시는 2023년부터 동일한 규모를 유지해 상반기 550억 원, 하반기 450억 원 등 연간 1000억 원을 지원한다.업체별 융자 규모는 매출액에 따라 3억 원 미만이면 2억 원, 20억 원 이상이면 9억 원의 한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일반자금은 연 2.5%, 우대자금은 3.5%의 이자 차액을 보전받는다. 상환 조건은 각각 3년 거치 1년 4회 균분 상환, 4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신청 대상은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공장 등록을 완료하고 제조 전업률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등이다.우대자금 지원 대상은 △직접수출업체 △바이오·실크 등 특화산업 △항공우주·세라믹 등 지역 전략산업 △최고경영자상 수상 기업 △모범 장수기업 등이다.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취급 금융기관과 대출한도, 금리 등을 사전에 상담한 후 구비서류를 준비해 시청을 방문 또는 등기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취급 금융기관은 BNK경남·IBK기업·NH농협·KEB하나·KDB한국산업·신한·우리·KB국민·진주저축은행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