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자 장례 절차 개선 등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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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청 전경.ⓒ부산시
부산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개선 사례 평가'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부산시는 이번 평가에서 △우수 사례 1건 △신규 사례 3건 △벤치마킹 사례 2건 등 총 6건이 선정됐다.이 가운데 우수 사례로 선정된 '사전장례주관자 지정사업 확대'는 무연고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공영 장례의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정책이다.기존에는 무연고 사망자의 지인 등이 사망을 확인한 뒤 장례 주관자를 신청해야 해 복잡한 절차가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 1월 공영 장례 지침을 개정, 기초수급자 등 형편이 어려운 무연고자가 사전에 장례 주관자를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는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부산 전역에 확대 적용됐다.이 밖에 △피난약자시설 세부 설치 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및 시범운 영으로 피난약자의 화재 안전성 강화(건축정책과) △적극행정을 통한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 대상 확대로 주민 숙원사업 해결(미래에너지산업과) △아파트 옹벽 상단부 농지를 임야로 지목변경해 자연재해 예방(사하구) 등의 사례가 신규 사례로 △무허가 빈집 철거 시행(동구) △빈집 정비사업 추진(해운대구)은 벤치마킹 사례로 각각 이름을 올렸다.이경덕 부산시 기획관은 "시민과 기업이 겪는 규제 애로 등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통한 체감도 높은 규제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