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상담·치료비 지원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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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광명 부산시의회 의원.ⓒ부산시의회
교권 침해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교사들의 정신건강 악화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부산시의회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부산시의회는 지난 9일 열린 제32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김광명 의원(국민의힘, 남구4)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후속 조치로, 교육감이 교원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 비용 지원,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반영했다.또 관련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외부 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해당 조례안은 지난 5월27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향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교사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단순한 개인 차원을 넘어 교육 현장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서울대 의대와 중앙보훈병원이 공동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직업성 정신질환 위험도는 일반직 공무원보다 2.16배 높았다. 특히 우울증 2.07배, 급성 스트레스 2.78배, 기타 정신질환 2.68배 등 심각한 수치가 나왔다.김광명 의원은 "교원의 정신건강 문제는 공교육의 질과 직결된 공공의 문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교원들이 안정적 교육환경에서 사명감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토대가 되기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