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상, 동물병원 등 12곳… 위조 약 판매도 확인
  • ▲ 약국 내 유효기한이 경과한 동물용의약품을 진열하고 있는 판매대.ⓒ부산시
    ▲ 약국 내 유효기한이 경과한 동물용의약품을 진열하고 있는 판매대.ⓒ부산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동물용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를 집중 단속해 총 12곳(13건)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부산시는 지난 1월20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시내 동물용 의약품을 취급하는 의약품 도매상과 동물병원, 성인용품점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2억 원이 넘는 동물용 의약품이 불법 거래된 사실을 확인했다.

    부산시의 이번 단속은 반려동물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동물과 시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 의약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적발된 위법행위는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 불법 구입(1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1건) △유효기한이 경과한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7건) △동물용 의약품 거래 내역 미작성·미보관(1건) △위조 의약품 및 무허가 의약품 판매(3건) 등이다.

    특히 한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은 2020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소염진통제 등 14종의 동물병원으로부터 동물용 의약품 2억7927만3000원어치를 불법 구매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 동물병원은 '약사법'상 금지된 무자격자 판매행위를 통해 도매상에 2억 원어치가 넘는 동물용 의약품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동물약국에서도 유효기간이 1년6개월 이상 지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거래 현황을 작성·보관하지 않는 사례가 적발됐다.

    무인 성인용품점에서는 무허가 국소마취제와 위조 의약품인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까지 불법 판매한 사실이 밝혀졌다. 성분 분석 결과 국소마취제 '프로코밀'과 '킹파워 스프레이'에서는 리도카인이 각각 155.5mg/g, 208.8mg/g 검출돼 부작용 위험이 우려됐다.

    부산시 특사경은 이번 기획수사로 적발된 의약품 도매상 관계자 등을 형사 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 조치할 계획이다. '약사법'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반려동물인구 1000만 시대를 맞이해 동물용 의약품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유통과 판매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 판매 등 관련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