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영장 쇼핑, 적법 절차와 공정성 심각한 훼손""관할 법원 변경, 단순 행정 착오를 넘어선 위법 행위""대통령에 한해서만 법원 변경한 것은 명백한 이중 잣대""영장 일련번호 불일치, 기록 누락됐다면 공용 서류 은닉죄""서부지방법원 선택, 못된 꾀로 도망친 영장 청구""영장쇼핑없이 불구속 상태면 탄핵재판 헌재 마음대로 안됐을 것"
  •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서성진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서성진 기자
    "공수처가 처음부터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처럼 연막을 피우며 국민을 속여왔고, 영장 기각이 예상되자 발부받기 편한 법원을 찾아 간 영장 쇼핑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명백한 사기영장 전형입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의 '영장 쇼핑' 논란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주 의원은 공수처가 대통령 관련 압수·통신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발부받기 쉬운 서부지방법원으로 영장 청구지를 변경한 사실을 두고, 이를 '영장쇼핑'이자 '사기영장'이라고 꼬집으며, 이 과정이 적법 절차와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맹비난했다.

    주 의원은 24일 뉴데일리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공수처는 처음 중앙지방법원에 대통령 관련 압수·통신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 위기를 맞자 누군가 못된 꾀를 써서 서부지방법원으로 영장 청구지를 변경했다"며 "이는 단순한 장소 변경이 아니라 영장 쇼핑이라는 사기영장의 전형적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검찰 수사가 종료된 후 공수처가 수사 기록을 인계할 때, 영장 일련번호가 일관되지 않고 연결되지 않는 사례가 드러났다"면서 "만약 관련 서류가 한 장이라도 누락됐거나 조작됐다면 이는 명백한 공용 서류 은닉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국민들에게 큰 의구심을 안겨주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또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가 용산에 있어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는 해명에는 "김용현 국방장관에 대한 영장은 계속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해 온 점을 보면 대통령에 한해서만 법원을 변경한 것은 명백한 이중 잣대"라면서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기관 이기주의적 행태와 사기영장의 전형"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공수처가 관련 질의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거나 "그런 사실 없다"고 해명을 내놓은 것에 대해 일관되지 못한 입장을 비판하며, "공수처장이 국정조사특위에 출석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영장 청구가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공정성을 훼손한 결과 대통령 체포의 정당성이 무너졌다면 그 책임은 명백히 물어져야 하며 불법 구금된 대통령은 즉각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대통령 구속 문제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였더라면, 대통령은 탄핵 재판과 형사 재판 모두에서 정당한 방어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탄핵 결정이나 선고를 받기 전 구속 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차원에서 국조 특위에서 공수처에 여러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면서 "공수처가 영장 쇼핑 없이 불구속 상태였으면 탄핵재판도 헌재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다음은 주 의원과의 일문일답. 

    ▲이번 공수처 수사와 헌재 재판에서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가.

    헌법재판의 본질은 국민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데 있다. 실체적 진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절차적 정당성이 우선돼야 한다. 그런데 이번 사건들은 그 기본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특히, 기관 내부의 공명심과 이기주의가 적법 절차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공수처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관련 영장이 갑자기 서부지방법원으로 청구된 것에 대한 생각은.

    납득할 수 없다. 검사와 변호사로 25년간 근무하면서 이런 식으로 법원을 중간에 변경한 사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보통 관련 사건이면 관할 법원이 자동으로 결정되는데, 공수처는 처음에는 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 우려가 커지자 누군가의 못된 꾀를 써서 서부지방법원으로 도망친 셈이다. 이 행위는 단순한 장소 변경이 아니라, 명백한 영장 쇼핑, 즉 사기영장의 전형적 사례라고 본다.

    ▲'공수처 영장 쇼핑'에 대한 본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공수처 영장 쇼핑의 본질은 법적 절차와 수사권에 관한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수사 결과에 따른 불리한 결정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발부받기 쉬운 법원을 선택한 데 있다. 정당한 수사 절차를 따르지 않고, 국민을 기만하며, 대통령 체포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사기영장의 전형적 행태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기관 내부의 이기주의와 꼼수에 의한 명백한 위법 행위로 볼 수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가 용산에 있다'는 이유로 서부지방법원을 선택했다고 해명했다

    국방부 관저도 용산에 있는데, 왜 대통령에 한해서만 법원을 변경했는지 보면 이중 잣대가 명백하다. 공수처가 서부지방법원이 처음 청구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단순한 변명에 불과하며, 그 과정에서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는 증거로 봐야 한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떠한 영장도 청구한 적 없다고 했다가 체포영장은 청구한 적 없고 압수·통신 영장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두 번째 답변은 거의 반 자백 수준이다. 체포영장과 압수·통신 영장은 피의자를 기준으로 발부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공수처가 처음부터 청구했던 영장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부인할 수 없다. 오히려 영장 일련번호의 불일치와 기록상의 모순은 공수처가 핵심 의혹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말장난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수처가 수사 기록 인계 시 일부 서류를 의도적으로 누락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종료됐다면 관련 기록은 한 장도 빠짐없이 인계돼야 한다. 그런데 제가 받은 복수의 제보에 따르면 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된 영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록이 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인계될 때 일부러 빠졌다는 점이 있다. 이는 명백한 공용서류 은닉에 해당하며, 공수처가 국민을 속이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과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