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모 기업, 무리한 세무조사 피해 주장"증거자료 무시한 채 과도한 세무조사 진행""경찰 조사서 결국 무혐의 처분 받았지만 기업 피해는 회복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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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사가 받은 해운대경찰서로부터 받은 불송치 통지서.ⓒ본인제공
부산지역의 한 세무서 조사관이 무리한 세무조사로 지역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특히 해당 조사관은 해당 기업 측이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증거 자료까지 무시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 관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4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부산지역 모 세무서 소속 A조사관은 2019년부터 약 1년 간 지역 업체인 B사와 그 거래처들이 가공 거래를 했다며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과세 조치를 내렸다.B사 등은 조사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특수한 사업을 운영하는 특부사업자들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을 진행해왔다"고 주장했지만 A조사관은 이들의 거래를 용역과 하도급 거래로 보았고 가공거래로 판단했다.B사 측은 "정부의 법적 규제에 따라 특수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었지만 A조사관은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과세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 초기부터 A조사관은 복잡한 거래 구조를 무시한 채 실적에 급급해 과세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B사 측은 이어 "A조사관이 범죄 혐의가 입증되면 경찰 조사도 받을 수 있다고 심리적 압박을 가해 민원과 조사관 기피 신청을 냈지만 과세 관청은 이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B사는 이 과정에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자 A조사관이 "회사를 폐업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다시 차리면 문제가 안 된다"며 폐업을 유도했다고도 주장했다.B사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한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투자유치 실패와 정부사업 참여 제한 등 큰 피해를 입었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과세 문제가 아니라 기업 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한 직권남용 사례"라고 토로했다.그러면서 "조사관은 우리가 제시한 모든 증거를 무시한 채 오로지 실적에만 집중했다"며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찰과 재발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A조사관은 "(해당 사건이)오랜 시간이 지나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내부 감찰을 포함한 모든 조사를 받았고 (해당 사건 조사와 처분 과정에)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