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부도로 공정률 90% 상황에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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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개발공사가 발주했으나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창원 현동 남양휴튼 잔여 공사가 5개월여 만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22일 경남개발공사와 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현동 남양휴튼 잔여 공사 3차 입찰에서 1순위 업체로 선정된 김해 대지건설이 최근 계약을 마치고 남은 공사를 맡기로 했다.대지건설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상당인 180일 이내에 공사를 끝내야 한다.현재 현동 남양휴튼 공사현장에서는 하도급업체들로 구성된 채권단이 그간 공사비 등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실제 공사 재개 시기는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경남개발공사 등은 조속한 시일 안에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채권단과 협의할 예정이다.현동 남양휴튼은 경남개발공사가 시행하는 12개동 1159가구 규모 공공아파트사업으로 공정률 90%에서 중단됐다.계약대로라면 지난 7월이 준공이었지만, 지난 6월 대표 시공사인 남양건설이 광주지법에 기업 회생을 신청하면서 실내 인테리어, 단지 내 포장, 조경 등 남은 공사가 중단됐다.경남개발공사는 입주 지연이 거듭되자 입주예정자들에게 계약 해제 절차를 안내하고 지난 7월부터 해제 신청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