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사무 이해,보조금 사용 투명성 제고 등
  • ▲ 배성기 한국민간위탁연구소 소장이 지난 15일 은평구 민간위탁 위·수탁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한국민간위탁연구소
    ▲ 배성기 한국민간위탁연구소 소장이 지난 15일 은평구 민간위탁 위·수탁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한국민간위탁연구소
    한국민간위탁연구소는 서울 은평구의 민간위탁 위·수탁 담당자를 대상으로 민간위탁 효율적 관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 이해와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획됐다.

    이날 교육은 △민간위탁 이해 △민간위탁 표준적 관리(관리 지침) △민간위탁 효율적 관리(관리 모델) △민간위탁 감사로 구성됐다.

    교육에서는 민간위탁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조사업, 용역, 대행, 사용수익허가 등 유사 용어의 차이를 소개하고, 은평구 167개 민간위탁 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2024년 행정사무 민간위탁 관리 지침'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 내년부터 5인 이상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자율점검표와 진단 매뉴얼 등을 통해 사전 대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성기 한국민간위탁연구소장은 "민간위탁 추진 타당성의 경우 1단계로 민간위탁의 개념적 특성 부합 여부를 검토하고, 2단계로 민간위탁 적정성을 검토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공공성(4개 지표)과 효율성(5개 지표)은 평가 후 공공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높을 수록 민간위탁 방식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