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후유증 소관 부처 없어 연구만
  • ▲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백종헌 의원실
    ▲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백종헌 의원실
    코로나19 감염 후 후유증을 앓고 있는 환자가 4년 만에 55배 증가했지만 후유증 환자 관리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96명에 불과했던 후유증 환자 수는 2024년 7월 기준 27만4372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후유증 환자 관리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로, 정부 부처 간 책임 회피와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환자들은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후유증 환자는 2020년 196명에서 올해 1만877명으로 55배 증가했다. 2022년에는 17만 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면서 정점을 찍었으나,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름철을 맞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재유행이 지속되면서 후유증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상세 불명의 코로나-19 이후 병태'라는 부가분류코드를 신설한 이후, 정부도 만성 코로나19 증후군과 관련된 표준질병코드를 추가로 신설했다. 이에 따라 U09(코로나19 이후 병태), U10(코로나19와 관련된 다발계통염증성 증후군) 등 다양한 후유증 관련 질병이 정의됐다.

    그러나 환자 관리에 대한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서로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환자들에 대한 검사나 치료 지원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증후군 환자 관리는 질병청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의료기관 관리, 병상 확충을 결정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질병청은 "감염병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격리하거나 치료비를 지원하지만 코로나19 후유증은 감염병이 아니라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후유증 대응 절차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은 중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해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도 있으며, 경증 환자가 중증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백 의원은 "2020년 12월 치료가 가능하도록 코드를 만들었지만, 코로나19 휴유증 상병 코드가 신설된지 4년이 됐는데 환자 관리에 대한 소관 부처가 없어 검사‧치료 지원을 못하는 것은 관련 대책을 제대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코로나19 후유증 환자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