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준연동형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복원
  • ▲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동래).ⓒ서지영 의원실
    ▲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동래).ⓒ서지영 의원실
    2019년 문재인정부에서 민주당 등 범여권이 '정치개혁'을 명분 삼아 강행처리해 도입했지만, 결국 실패한 것으로 평가 받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동래)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총 3건의 1호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관련,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 의석을 다수 할당 받고 선거가 끝난 뒤 합당해 투표의 비례성 강화는커녕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킨 현행 제도의 폐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추진됐다.

    민주당의 날치기 처리로 제21대와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도입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복잡한 산식으로 일반 유권자는 자신의 표가 어떤 식으로 당선자를 배출하는지 알 수 없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실질적으로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한 것과 같은 결과를 야기하기 때문에 선거제도를 형해화하고,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시킨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제22대 총선에서도 현행 비례대표 제도로 인해 많은 유권자가 혼란을 겪었으며, 선거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했다.

    현행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후보 하나 내지 않는 비례정당이 난립하는 결과도 가져왔다. 의견의 합치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야 할 국회가 의견 난립으로 인해 파행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단점도 있다.

    이에 서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제19대 총선 이전처럼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복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정당 득표율이 의석 분배에 직접 반영돼 다양한 정당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다. 국민들도 간편하게 선거에 임할 수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주권의 이념 실현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서 의원은 "4년 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현행 비례대표선거제도는 이번 국회 시작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1호 법안들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서 의원이 발의한 1호 법안은 총 3건으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복원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