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산업 인력난 해소 위한 유학생 교육 목적유학생 위한 한국 법령 이해 교육도 별도 실시
  • ▲ 장충남(왼쪽) 남해군수와 노영식 남해대 총장이 ‘지역특화형비자(F-2-R)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남해대 제공
    ▲ 장충남(왼쪽) 남해군수와 노영식 남해대 총장이 ‘지역특화형비자(F-2-R)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남해대 제공
    경남도립남해대학(총장 노영식)이 11일 남해군(군수 장충남)과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사업(RISE)’ 연계 외국인 인력 양성 및 취업·정주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F-2-R)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남해대학과 남해군이 공동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지역특화산업분야의 기술인력으로 양성해, 조선·항공 제조분야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이다. 

    협약식에는 노영식 남해대학 총장과 장충남 남해군수 등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무부가 외국인에게 지역 거주 비자(F-2-R)를 발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도내 인구 소멸지역 11개 시·군에서 확대 시행하고 있다.

    남해대학은 남해군과 협약을 맺고 지역산업이 필요로 하는 외국인 학생을 수용해 조선·항공 제조기술인력으로 양성하고, 남해지역에서 취업·창업하려는 외국인에게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 추천서를 발급해 생활인구 확대와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구조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협약 내용은 △‘RISE’ 연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공동 추진 △지역특화형 외국인유학생 정착 지원 프로그램 공동 실행 △연계 산업체 발굴 및 입학자원으로 확대 방안 공동 협조 △지역특화형 비자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회 공동 구성 등으로 이루어졌다.

    노 총장은 “이번 협약으로 남해대학이 남해군의 인구 감소 대응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남해지역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남해대학 국제교류센터는 이동욱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회통합팀장을 초청해 △유학생들의 비자 취득과 갱신 △비자 변경 절차 △졸업 후 취득할 수 있는 비자 안내 △F-9 비자 외국인근로자의 입학 절차 △E-7, F-2-R 비자 소개 △불법체류 시 처벌 조항 △한국 체류 시 주의해야 할 생활법률교육 등 유학생을 위한 한국 법령 이해 교육을 진행했다.

    현재 남해대학에는 인도네시아·베트남에서 온 교환학생과 유학생 23명이 전기·자동차계열 1년 과정에서 수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