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두 차례 음주 전력에도 불구하고 범행"
  • ▲ 박정태씨가 지난 1월 버스기사를 방해하고 폭행하는 모습.ⓒ부산경찰청 제공
    ▲ 박정태씨가 지난 1월 버스기사를 방해하고 폭행하는 모습.ⓒ부산경찰청 제공
    술에 취해 버스기사를 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자이언츠 선수 출신 박정태(50)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김용중 부장판사)은 15일 1심 선고 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두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다"며 "버스에 올라타 핸들을 꺾는 등 운전자를 폭행해 당시 승객 7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버스가 다행히 저속운전에 승객들이 신속히 제지하고 신고해 큰 사고가 나지 않은 점과 일방적으로 버스를 출발시키고 자극적인 말을 내뱉는 등 비정상적 행동을 한 버스 기사도 잘못이 있다"며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1월 18일 자정께 부산 금정구 한 음식점 앞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주차한 후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렸다. 그 과정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어 버스운전을 방해하고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음주운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박씨가 버스 운전기사와 합의했으나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엄격하게 적용, 징역 1년6월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