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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수면제 등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거래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일명 '물뽕'으로 불리는 GHB 등 마약류와 환각제 등을 불법 구매한 강 모(38)씨 등 62명을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강 씨 등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인터넷 포털에서 마약류의 이름을 검색한 뒤, 블로그와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자와 접촉해 돈을 입금하고 마약류를 불법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판매자의 계좌에 구입대금 20만원에서 40만원 가량을 송금하고 러쉬, 졸피뎀 등 마약류를 택배로 배송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판매자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이용해 구매자들과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인터넷 사이트 폐쇄조치를 의뢰하는 한편, 판매자를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