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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짜 허브 비아그라 ⓒ금정경찰서 제공
    ▲ 가짜 허브 비아그라 ⓒ금정경찰서 제공


    부산금정경찰서는 불법 제조된 정력제를 “100% 천연 허브 비아그라”라고 속여 유통한 임 모(40)씨와 안 모(41)씨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과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구속하고 수익금 현금인출을 도운 방 모(39)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발기부전치료제인 “실데나필” 성분을 배합하여 불법 제조된 정력제를 “100% 생약 성분으로 만든 천연 허브 비아그라” 라고 속여, 인터넷을 통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피의자 임 모씨 등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중국에 서버를 둔 사이트를 개설해 발기부전치료제인 “실데나필” 성분으로 제조된 불법 정력제를, 마치 100% 생약 및 각종 미네랄을 섞어 제조한 천연 정력제품인 것처럼 속여, 642회에 걸쳐 1억20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인터넷 허위광고로 1통(10개)-9만8000원, 2통(20개)-17만원, 3통(30개)-24만원에 각 판매해 왔으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철저하게 대포폰, 대포통장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발기부전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 처방을 거쳐야하는데 이와 같은 불법 정력제는 제조장소나 방식이 불분명해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불법 식품이라고 전하며 밀반입 경위 및 국내 유통 경로를 추적해 유사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