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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국정감사에서 홍준표 지사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 야당의원들은 불편한 심기를 표하며 국감시작부터 고성이 이어졌다.
6일 오전 10시 25분께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은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무 자르듯이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다”며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적 지원아례 움직이는 경남도는 기계적인 법률을 적용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임수경 의원은 “112개항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22개항의 자료만 받았다”며 “무상교육예상 집행이나 메르스 대응체계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홍 지사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자료를 제출해 국정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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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7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 광역시 등을 감사하는데, 감사범위는 국가가 예산지원 하는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 홍준표 지사는 “2003년부터 지방자치제법이 바뀌면서 지방자치에 관한 사업들은 도의회에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고 있다”며 “국정위임사무와 국가가 지원하는 사무에만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 맞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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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은 위원회에서 국감 자료를 요청하면 국가사무나 지방사무를 따지지 말고 제출해야 하는 것이 맞다“며 ”이 같은 판단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하게 어필했다.
홍준표 지사는 상기된 목소리고 “그렇지 않죠”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감사 법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치며 “국가위임사무가 타당하다면 반성하고 자료제출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은 자료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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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국가사무나 지방사무나 해석하기 나름인데 라고 말하자, 홍 지사는 그럼 ”협의를 해야죠“ 라는 답변과정에서 10여 분간 고성과 공방이 이어 졌다.
이에 야당 의원5명은 “경남도의 국감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하며, 홍준표 지사의 국감자세는 진정성이 부족하고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국감을 좌우지 한다”고 몰아 세웠다.
진영 위원장은 경남도 국정감사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오전 11시15분께 국감을 정회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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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0분께 재계된 국감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이 홍준표 지사의 검찰수사에 대해 거론하자 홍준표 지사는 “여기는 국감자리지 사적인 질문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며 각을 세웠고, 이후 국정감사장은 한동안 더 고성이 오고갔다. [사진=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