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보, 의원직 유지 어려워 보여
  • ▲ 진주시의회 심현보 의장ⓒ뉴데일리
    ▲ 진주시의회 심현보 의장ⓒ뉴데일리


    진주시의회 심현보 의장이 3일 공갈 및 직원남용권리행사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진주지원 형사1단독은 대평면장 수의계약 공사에 관한 피고 심현보(63)의 공갈 및 직권남용권리행사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공무원 다수가 주장한 피고 심현보의 보복성 인사, 보복성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소문은, 심현보가 소개한 업체에 공사를 배정을 하지 않은 면장 동장들이 2011년 6월 이례적인 인사가 실제 있었다.

    또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면장들이 2011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게 됐고, 이들중 한명은 심현보로 부터 인신공격적인 발언이 인정된다며 이 같은 소문은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 ▲ 심현보 의장 공판 안내문ⓒ뉴데일리
    ▲ 심현보 의장 공판 안내문ⓒ뉴데일리



    또한 2012년 3월경 지역신문에 공사수수를 위해 전방위적인 압렵과 청탁을 행사하고, 부탁을 들어주지 않은 읍면에 대해서는 곡괭이와 줄자로 공사현장을 파헤쳐 보복성 행정사무감사를 했다는 기사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며 공갈범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의원으로서 공익우선과 청렴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직권을 남용해 죄질이 좋지 않고, 공무원을 압박해 수의계약이 지역의 영세업체들의 기본적 참여기회가 없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심현보 의장은 지난 5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항소한 상태고, 이번 징역 1년6월 선고에 대해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사진=뉴데일리]